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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연구원, `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해야`<BR><BR>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<BR><BR>보험연구원은 30일 `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'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확산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.<BR><BR>지난 1998년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나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.<BR><BR>보험연구원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. 단기간에 폐지할 경우,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, 법정 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,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 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.<BR><BR>또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 중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<BR><BR>보험연구원은 "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해 현재의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"면서 "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(영세기업→중소기업→대기업), 기여형태(사용자 기여분 의무화→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)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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